profile_image서울보증보험 보증서를 통한 자격

작성자 정보

작성자 최고관리자
분류 댓글 댓글 0건 조회 조회 1,160회 작성일작성일 22-02-09 14:52

컨텐츠 정보

본문

대출이 필요한 분들이 있지만,
어떤 조건이 필요한 지부터 시작해
대출의 대상자가 되는 경우와
대출에 제한이 되는 경우를 알지
못하는 경우가 있을 텐데요.

오늘 전할 자동차 대출자격과 관련한
내용들을 파악해보시고 필요한 대출
진행과정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1금융권에서 행하는 자동차 대출의
자격을 갖추기 위해서는 서울보증보험
보증서를 필요로 합니다.

서울보증보험은 세계 3위 보증기관으로서
대주주로 예금보험공사가 있는 기관인데,
여기서 정한 대출 대상 및 제한 사유와
관련해서 해당하는 경우라야 대출의
자격을 충족한다 할 수 있습니다.

대출 대상자로는 직장인과 개인사업자,
연금수급자를 꼽을 수 있으며 그 상세를
알아보면 각각의 내용이 존재하는데요.

직장인은 재직증명서의 발급이 필요하며
재직한 기간이 6개월 이상이 되어야 하고,
소득 증비 또한 확인이 되어야 은행
오토론의 진행이 가능해집니다.

이직을 했다면 전에 근무하던 직장에서
근무하던 기간을 합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근무를 하고 있는 직장에서
적어도 3개월 이상 근무를 해야 하며,
이직을 한 공백기가 180일 이하여야
한다는 조건이 붙습니다.

관련자료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컨텐츠 정보

최근글

  • 글이 없습니다.
알림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