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ofile_image제 1 금융권 대출 자격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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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분류 댓글 댓글 0건 조회 조회 1,156회 작성일작성일 22-03-17 0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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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소득자 직장인에 속하는 경우에는
취직하자마자 대상이 된다기보다는 재직한
기간이 6개월 이상으로, 재직증명서의
발급과 소득의 증빙이 필요하게 됩니다.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사업한
기간이 필요하며, 국세청을 통해서 소득의
확인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물론 과거에 사업을 한 적이 있지만, 현재
폐업을 한 경우에는 사업기간으로 파악을
하지 않으니 이 역시 염두에 둬야겠죠.

국민연금을 받거나 사학 연금, 군인연금,
공무원 연금과 같은 4대 연금의 대상인
경우에도 대출의 대상이 됩니다.

이런 대출에는 제한 사유가 존재하여
KCB올 크레디트 등급을 기준으로 하는
신용등급이 일정 수준 이상이어야
할 필요가 있죠.

또 본인이 현금서비스, 카드론 등을
3건 이상 활용 중에 있다고 하면,
이 또한 대출의 제한 사유가 될 수 있죠.

미성년자라든가 외국인의 경우나
법인의 경우도 이런 대출의 제한
사유에 속하는데요.

본인이 신용의 회복 중이거나 개인의
회생을 진행 중이거나, 2 금융권의 대출을
3건 이상 이용한 경우 역시도 제한이
될 수 있습니다.

대출이 필요한 분들은 오늘 전한 내용
참고하셔서 잘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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