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ofile_image수술이나 입원할 경우 필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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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분류 댓글 댓글 0건 조회 조회 1,169회 작성일작성일 22-03-17 0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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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교통상해로 인해
수술이나 입원하게 될 경우
입, 퇴원확인서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는 의료기관을 통해
발급받아보실 수 있으니
병원을 방문하셨을 때 잊지말고
챙겨보시길 바랍니다.

또 진단서와 자동차보험 보험금지급결의서를
함께 제출해야 하는데 진단명과
입원기간이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사고로 인해 후유장해가 발생했다면
후유장해진단서를 제출해야 하는데
일반진단서로 대체 가능할 경우
일반진단서를 준비하시면 됩니다.

해당 서류는 의료기관에서
발급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특약을 이용해 생활안정지원금과
면허정지위로금을 추가했다면
이에 대한 서류도 별도로
제출하셔야 합니다.

생활안정지원금은 출소증명원과
판결문, 구속영장의 서류가 필요하며

면허정지위로금의 경우
운전경력증명서, 면허정지확인원의 자료가
필요하게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자료는 경찰서에서
발급받아보실 수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보험사에서 확인해볼 수 있으니
궁금한 사항은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부족한 서류가 있다면
보험금을 받는 게 어려워질 수 있으니
빠트린 부분은 없는지 꼼꼼히 체크한 후
진행해보시는 걸 추천합니다.

준비하신 보장 든든히 받아볼 수 있도록
청구 과정도 잘 확인해보고
문제없이 수령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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