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ofile_image사고접수 과정 알아보기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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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분류 댓글 댓글 0건 조회 조회 1,559회 작성일작성일 22-03-16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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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자동차 사고의 경우 비용에 대한
기준이 있는데요.

견인 비용의 경우 사고 발생 장소에서 가장
가까운 정비업체로 견인가능한 1차 견인비를
보장해드립니다.

렌트비용의 경우 최장 25일 한도로 이용
가능한데요. 전손사고가 발생할 경우에는
폐차나 수리와 관계가 없이 10일의
렌트비를 지급해드립니다.

사망보험금의 경우 피보험자가 사망할 시
법정상속인이 위임장을 작성하고 인감증명서
를 첨부합니다.

후유장애보험금의 경우에는 병원에서
진단서를 발급받으시면 보상 담당자와
상의를 하시고 청구 과정을 진행하시면
될 것입니다.

사고에 대해 보험사 소속의 손해사정사나
위탁 계약한 손해사정업자와 진행을
하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약관에 따라
보험계약자와 보험회사의 비용 부담이
다를 수가 있으니 참고하시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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